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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인가?

memo7147 2025. 3. 18. 10:31

1.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한 경비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직접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도 종업원의 차량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 입장에서도 차량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리스 차량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이 종업원 본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즉, 리스 차량)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이를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가 종업원 본인일 것
차량등록증에 종업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종업원이 직접 리스 계약을 체결한 차량일 것
차량이 종업원 본인의 명의로 리스 계약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또는 타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3.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실비변상적인 금액 (예: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 등)
②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한다.
이 법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 역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자가운전보조금 신청 시 유의할 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용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차량 명의가 종업원 본인이어야 한다.
가족, 타인, 법인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 내부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5. 결론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종업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명의와 계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자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차량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역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